국힘, ‘패트’ 넘었지만… 추경호-오세훈에 김기현까지 ‘첩첩산중’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20일 17시 25분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 뉴스1
황교안 전 국무총리(왼쪽)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2025.11.20 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 등 재판에 넘겨진 현직 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자칫 개헌저지선(100석)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었던 만큼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하지만 3대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어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사법리스크는 27일로 예정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원내대표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데다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추 의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수감 여부가 결정된다. 한 중진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여당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고리로 ‘위헌 정당’ 내란 정당‘ 몰이를 하는 것 자체가 큰 악재”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위험 요소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오 시장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난달 시작됐고,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사실도 드러나는 등 새로운 사법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한편 28일엔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여당 인사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다. 보통 결심 한 달 후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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