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집단 지배 ‘동일인’에 총수 개인 제외를”

  • 동아일보

법인만 ‘동일인’으로 지정 주장
공정위에 제도 개선 과제 24건 제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대기업 총수와 친인척을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현행 기업집단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의 기업 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해 총수 개인 대신 법인만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으로는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동일인 지정제도 단계적 폐지와 더불어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한경협은 현행 동일인 지정 제도가 최근 기업 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자연인(총수)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공시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기업집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 총수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의무다.

한경협은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에는 기업 총수가 그룹 의사결정을 좌우했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대다수 기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가 법인 중심으로 바뀐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5조 원’으로 정한 현행 규정도 경제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기업집단#동일인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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