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울산 남구 용잠로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이 사망하면 해당 기업이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을 부여토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돼 사업장의 안전보건 규정을 잘 지키는지 감독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산재예방TF)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월 정기국회 산업안전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TF단장은 “산재예방TF는 출범 직후 당정과 함께 안전 사회를 만든다는 일념 하나로 현장 곳곳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며 경영계·노동계와 만나 법·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점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올 9월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TF는 당시 발표된 종합대책 17건 중 7건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달 정기국회에서 관련 개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우선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안전·조치 위반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망자 수,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근로자 대표가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맡아 사업장 내 위반 사항 등도 직접 감독한다.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하면 추천된 사람은 명예감독관이 된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시 명예감독관을 의무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동아일보DB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산업 안전 규정의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안전보건에 대한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사업주나 공공기관 대표에게 산재 발생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공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투자 규모, 산재발생 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이다.
이밖에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산업재해 원인 조사 범위도 확대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참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 단장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최선을 다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TF 활동이 담긴 법안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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