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최근 차명으로 소유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에게 선고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173억 원에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 소재 빌딩에 대해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실명 및 차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이 묶였다. 구체적으로 김만배 씨 재산 1250억 원, 남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
1심에서 남 변호사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익 7814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지급을 약속한 428억 원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이달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액은 0원으로 확정됐다.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은 정 회계사도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김만배 씨 역시 1심에서 추징이 인정된 428억 원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여지가 커졌다.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경기 성남시가 2070억 원의 재산을 가압류 추진하기 전 민간업자들이 해당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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