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日 관광객 모녀 친 음주운전 30대 11일 구속송치

  • 뉴스1
  • 입력 2025년 11월 8일 09시 38분


법원, 지난 5일 “도망할 염려” 구속 영장 발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씨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씨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술에 취해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서 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종로구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지난 5일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서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임시숙소 체류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20일까지 연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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