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재개발 속도 낼듯… 대법 “서울시 조례 개정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6일 17시 30분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근 142m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서울시의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2025.11.06. 서울=뉴시스]
서울시의회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최근 142m 규모의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한 서울시의 종로구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 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6일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2025.11.06. 서울=뉴시스]
문화재 반경 100m 밖에서 이뤄지는 공사까지 규제한 서울시 조례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개정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문체부 패소로 판결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넘는 지역에서도 문화재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2023년 9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삭제됐다. 이에 문체부는 서울시가 상위법을 어겨가며 조례를 개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시는 문화재 반경 100m 내)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삭제된 19조 5항이 애초 효력이 없었고, 이를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상위법령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종묘와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세계유산 보존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건축 높이 계획을 변경한 데 대해 “실로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시가 개발을 강행할 경우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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