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②] 최종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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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동아닷컴DB
최종훈. 동아닷컴DB
가수 최종훈(30)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23일 “최종훈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종훈은 2016년 직접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동영상을 비롯해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영상물을 휴대전화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됐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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