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PD협회 “‘그알’ 故 김성재 편 방송금지, 분노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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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3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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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PD협회가 ‘그것이 알고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 금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SBS PD협회는 23일 ‘재판부에 묻는다! 故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사전 검열을 의무화하던 군사정권 때나 있을 법한 일이 2019년에 벌어진 이 참사에 SBS PD협회는 유감을 넘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故 김성재 씨의 여자친구였던 A씨가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받아들인 사실을 비판했다.

또 “1년 가까이 취재한 방송이 법원의 결정에 의해 두 번이나 방송금지 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PD협회는 故 김성재 사건과 미국의 O.J. 심슨 사건을 빗대 “석연치 않은 판결은 끊임없는 의문을 남긴다. 이 사건(O.J. 심슨)은 미국에서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차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다양한 해석을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번의 가처분 재판을 겪으면서 품게 된 질문이 있다. 도대체 ‘김성재의 죽음은 누구의 것인가?’ 이번 방송금지 결정은 우리를 포함한 전 국민에게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점을 A씨 측과 재판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은 지난 8월 3일에 제작했던 방송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다고 한다.

앞서 지난 17일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故 김성재 사망사건 관련 방송일이 21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에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전해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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