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인 “F-4 비자 신청, 영리·세금 문제는 근거 없는 얘기”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20일 16시 03분


코멘트
SBS © 뉴스1
SBS © 뉴스1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파기 환송심 재판에서 유승준 측이 F-4 비자 신청과 관련 영리 목적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변론을 모두 마치고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만나 입국금지와 F-4 비자 등에 대해 재차 주장을 이어갔다.

우선 변호인은 “2002년 입국금지 처분이 돼서 (비자 발급을) 못한다는 건데 재량이 없다는 건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그걸 판단 못한다는 거는 처분이기 때문에 다툴 기간이 지나서 비자를 못내준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그건 처분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결정, 못 다툰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따져서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당시 적법하다고 해도 13년 7개월 이후까지 유지되는 게 적법한 건지 판단하고, F-4 비자를 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법의 목적이나 비례 원칙, 헌법 원칙 따라서 명확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다. 판단 하는 여러 요소로 입국금지가 무제한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유 소멸되면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승준이 재외동포법에 따라 F-4 비자를 신청한 것에 대해 “재외동포법 자체는 일반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권리 보호를 위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고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경위는 이해 가지만 그 중에는 명확하게 다른 게 있다. 영리 목적, 세금 때문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다. 피고 측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전달이 안 되니까, 대중은 올바른 정보를 받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