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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열음 구제는?”…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사과에도 비난 계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8 09:26
2019년 7월 8일 09시 26분
입력
2019-07-08 09:17
2019년 7월 8일 09시 1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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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글의 법칙
SBS 예능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시청자의 분노는 계속되는 모양새다. 배우 이열음(23)을 구제할 방안이 입장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다수 시청자들의 지적이다.
8일 오전까지 ‘정글의 법칙’ 시청자 게시판에는 출연진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것과 관련한 글이 다수 게재됐다.
시청자 김** 씨는 “대왕조개 사건은 PD와 제작진의 잘못”이라면서 “아무 죄 없는 이열음 씨가 좋지 않은 소식을 받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어떻게 지실 생각이신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청자 안** 씨도 “출연진 배우가 아닌 연출 및 작가들이 징역형 받아야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지시라. 이때까지 프로그램 봤던 게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사진=정글의 법칙 시청자 게시판
‘정글의 법칙’의 대왕조개 채취 논란은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현지 경찰에 ‘정글의 법칙’과 관련한 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4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일간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원 측은 “제작진과 이열음에게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현지 경찰에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열음 인스타그램
논란이 커지자 SBS 측은 4일 “현지 공공기관의 허가를 받아 촬영을 진행했다”면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SBS 측은 5일 “현지 규정을 사전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열음을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열음 소속사인 열음엔터테인먼트는 “SBS 연락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태국 현지 대사관 등에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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