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보이밴드 상습폭행 혐의’ 김창환 회장, 집행유예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7월 5일 16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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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회장. 동아닷컴DB
김창환 회장. 동아닷컴DB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의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소속 프로듀서 문 모 씨와 김창환 회장이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듀서 문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이를 알고도 눈감은 혐의를 받는 김창환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문 PD와 김창환 회장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소속 연예인 및 직원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창환 회장은 선고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인 이석철과 이승현은 2015년부터 3년가량 문 PD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당시 문 PD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김창환 회장과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폭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해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승현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외관상 특이사항이 없어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면 김 씨가 폭행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을 지망하는 청소년들이 많은 요즘 상황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김 씨는 음악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모의 인성을 문제 삼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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