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황민에 위자료 지급…아들과 월셋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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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9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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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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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해미가 음주 교통사고로 물의를 빚은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박해미와 황민은 지난 10일 협의 이혼에 합의했다. 박해미는 1995년 9세 연하 황민과 재혼했다.

박해미 측 변호사는 "지난 10일 박해미와 황민이 협의 이혼에 전격 합의를 한 게 맞다"라며 "양측은 원만하게 협의 이혼 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일체 세부내용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했다.

27일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박해미가 황민에게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해왔고,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했다"라고 전했다.

박해미는 황민의 유책 사유가 분명하지만 아이 아빠로서의 삶을 존중해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한다. 또 박해미는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혈중 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시속 167km로 차를 몰다 갓길에 세워진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사고로 황민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 씨 등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현재 황민과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해미는 사고 직후 황민의 잘못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이에 유족들 역시 성명을 통해 박해미의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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