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신인 새출발” vs 소속사 “이의신청”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5월 13일 06시 57분


강다니엘. 스포츠동아DB
강다니엘. 스포츠동아DB
■ 법원이 손 들어준 강다니엘, 독자적 연예활동 가능할까?

법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결정
LM “소송 불사 끝까지 다툴 것”
독자적 활동 녹록치 않은 상황
국내보다 해외서 영역 넓힐 듯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소속사와 법적 분쟁 상황을 딛고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예고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이 10일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LM)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강다니엘은 LM이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MMO엔터테인먼트)에게 양도하는 유상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LM이 강다니엘의 각종 활동과 관련해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을 요구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강다니엘은 올해 1월 말 워너원 멤버로서 활동을 끝내고 소속사로 돌아가 솔로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을 시작하면서 3개월 간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다. 이에 법원이 최근 강다니엘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제대로 시작할지 시선이 쏠린다. 그래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우선, LM 측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곧바로 이의신청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M 측은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끝까지 다투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양측의 분쟁에 대해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등 연예관련 단체들은 ‘가수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강다니엘이 소속사와 벌이는 갈등의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은 당분간 국내보다는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먼저 영역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강다니엘은 SNS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3개월이 넘는 시간, 나를 기다려준 팬들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받은 용기와 믿음을 돌려드리겠다. 여러분이 만들어준 소중한 무대에서 좋은 노래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새로 시작하는 신인가수 강다니엘을 꼭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