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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 법정서 ‘상습도박’ 순순히 인정 “물의 일으켜 죄송, 반성 중”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1-24 13:39
2019년 1월 24일 13시 39분
입력
2019-01-24 13:29
2019년 1월 24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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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1.24.
수억 원대 국외 원정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심리로 슈의 상습도박 혐의에 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슈는 검은색 안경을 쓴 채, 흰색 셔츠와 검은색 정장의 단정한 차림이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마카오 등 국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로 상습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슈 이외에도 도박 방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3명이 함께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섰다.
슈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내용에 대해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슈 역시 “공소장을 모두 읽었다.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슈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는 짧은 말만 남긴 채 차에 올라탔다.
슈의 2번째 공판은 오는 2월 7일 오후 열린다.
한편 앞서 슈는 지난해 8월 도박 자금으로 6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채권자 박모 씨와 윤모 씨 등 고소인들은 지난해 6월 서울 시내의 한 도박장에서 슈에게 각각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빌려줬으나 슈가 이를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슈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씨와 윤 씨가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이 슈와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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