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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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27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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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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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씨(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A 씨(33·여)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는 (무고를 할) 동기가 없다. 그동안 고소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며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다. 왜 모든 수사과정에서 남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들로부터 ‘(관계가 싫었다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고 혼이 나야 하는지, 왜 이상한 소문과 댓글에 시달려야 하는지 괴로울 뿐이다. 연예인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는지 괴롭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지인과 함께 식사한 후 이 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 씨도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보고 A 씨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혐의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밤 12시경 찾아온 이 씨에게 문을 열어준 점 ▲욕실에서 샤워를 하려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건넨 점 등을 이유로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그 같은 행위가 ‘단순한 호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씨가 성관계 후 느낀 수치감과 굴욕감을 생생하게 표현한 점으로 볼 때, A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봤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다음달 24일이다.

한편 A 씨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이 씨는 지난해 9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작품 활동을 중단해오다 저예산 독립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으로 복귀했다.

또 27일 이진욱 소속사는 이진욱이 영화 ‘상류사회’ 출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건 이후 이진욱이 처음 출연하는 상업영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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