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 방통심의위로 부터 받은 ‘권고’는 어떤 단계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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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4월 1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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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가 진행하는 KBS1TV '전국노래자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권고 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유사방송 포함) 등에 대한 사후심의 및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하며,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 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로 심의규정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결정하거나 권고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에 규정된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 심의한다.

9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재 조치의 종류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다.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하여 제재 조치를 명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권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12일 방통심의위는 ‘전국노래자랑’ 지난달 26일 방송분에서 진행자 송해가 ‘품위 없는 행동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에 대해 ‘권고’ 의견을 내렸다.

해당 방송분에서 송해는 노래를 마친 초등학교 2학년 남자 어린이 참가자에게 돌아 서게 한 뒤 성기를 만지는 듯한 행동을 취했다. 이에 어린이가 “뭐하세요. 지금”이라고 물었고, 송해는 “고추만졌어. 지금 부른 노래의 원 가수는 여자 분이야. 여자분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기에 내가 거기좀 만져봤지”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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