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무혐의 처분…모바일 분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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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6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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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준영/동아DB
사진=정준영/동아DB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정준영(27)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헌 부장검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2월 자택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준영이 고소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준영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고소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향후 그의 방송 복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정준영은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와 tvN ‘집밥 백선생2’에서 하차했다. 이미 촬영을 마친 SBS ‘정글의 법칙’은 정준영의 출연 분량을 최소화해 방송할 예정이다.

다만, 정준영이 고정으로 출연하던 1박2일 측은 하차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 검찰의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조사 발표 후에 정확한 거취를 다시 한 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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