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무고 혐의 자백…무고죄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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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27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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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진욱/동아DB
사진=이진욱/동아DB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무고죄’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진욱은 고소녀 A 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14일로부터 3일이 지난 17일 A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진욱이 지난 18일 “무고는 큰 죄”라고 강조했고, 소속사가 이진욱의 피해 추정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소 취하 가능성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이진욱이 향후 소를 취하하더라도, 정상 참작될 뿐 처벌 가능성은 열려있다.

다만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고사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자를 잘못 잡았으나 신고사실이 허위가 아닌 경우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지만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 ▲갑이 사자인 을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경우에는 무고이지만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는 4차 소환 조사에서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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