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의료 과실로 사망한 신해철 애도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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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5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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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이재명 성남시장이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후 관련 뉴스를 게재하고 “참 안타깝네요 고인의 음악작업실이 있던 성남에 마왕 신해철거리를 조성해 기억하겠습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소재 S병원의 강모(44)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24일 기소에 들어갔다.

검찰은 강 원장이 지난해 10월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강 전원장이 신 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의료 과실로 사망’한 추정 외에도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강 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고열과 심한 복통,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고 22일 심정지를 발생시켰다.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신해철은 10일 후인 27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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