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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소란’ 바비킴, 벌금 400만원·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6-11 17:26
2015년 6월 11일 17시 26분
입력
2015-06-11 17:19
2015년 6월 11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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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기내 소란으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김도균·42)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바비킴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으나 항공사 측의 실수로 불만을 가진 것이 음주의 영향을 미쳤고, 일부 승무원이 (소란을)감지하지 못한 점을 미뤄볼 때 소란 행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추행당한 승무원이 바비킴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에서 바비킴에게 항공보안법 및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바비킴은 1월7일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대한항공 K023편에서 자리를 잘못 배정한 것을 이유로 들어 소리를 지르고 여승무원을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벌금 40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벌금 400만원, 사과를 받아들였구나”, “벌금 400만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길”, “벌금 400만원,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는 적게 나왔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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