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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혐의 이 씨 “이병헌 진한 스킨십 요구했다” 주장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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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14:04
2014년 10월 16일 14시 04분
입력
2014-10-16 14:00
2014년 10월 16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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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출처= 퍼스트룩 제공)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한 걸그룹 멤버 멤버 A(20)씨와 모델 이모 (24)씨의 공판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A씨와 이 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됐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라 이병헌이 먼저 이 씨의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다. 만나는 과정에서 진한 스킨십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씨가 사는 곳에 동거인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혼자 사는 집을 알아보라’, ‘중개인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걸그룹 멤버 A 씨는 “친한 언니가 이병헌에게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또 동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 부분은 불법이 아닌 줄 알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공판에 이병헌,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석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와 이 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달 1일 검찰에 구속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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