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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신고하면 포상급 지급 “어떤 택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14 16:39
2014년 10월 14일 16시 39분
입력
2014-10-14 15:09
2014년 10월 1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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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금지 사진= 우버 택시 공식 홈페이지
유사 콜택시인 우버택시(Uber taxi)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3일 우버 택시 알선 및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버 택시란 최근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유사 콜택시다. 이는 현행법상 위법 행위로 안전과 요금 과다 책정, 사고시 보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해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는 것을 알선하거나 조장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택시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해 택시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택시는 결제방식에서도 승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가 크다”며 “범죄 경력자가 우버 택시를 운전할 경우 방지책이 없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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