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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200만원 벌금 선고’ 항소할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3:12
2014년 8월 8일 13시 12분
입력
2014-08-08 13:07
2014년 8월 8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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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200만원 벌금 선고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한편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충격적이네요”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사실이었던 말인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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