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찾사 “강간미수 혐의 개그맨, 방송 출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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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월 29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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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10대 여성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A에 대해 출연 정지 조치를 취했다.

29일 SBS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개그맨 A 씨는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는 했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라며 "최근 '웃찾사' 출연과 관련해 SBS는 개그맨 A 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개그맨 A 씨를 더이상 출연 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웃찾사'에 출연한 개그맨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개그맨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10대 여성 B씨 일행에게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웃찾사 개그맨 강간미수 혐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웃찾사 개그맨, 왜그랬을까” “웃찾사 개그맨, 이해가 안된다” “웃찾사 개그맨, 같이 술마신 미성년자도 참…”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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