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영, ‘조동혁에 배상’ 판결 불복…항소해 “진실 밝힐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9일 09시 08분


윤채영. 영화 '악마를 보았다' 캡쳐.
윤채영. 영화 '악마를 보았다' 캡쳐.
조동혁 윤채영

배우 조동혁과 윤채영 간의 민사소송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배우 조동혁과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2억 7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윤채영이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장 접수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윤채영은 이 글에서 지난 2일 항소장을 접수했음을 밝히며,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윤채영은 "재판을 통해 실체가 밝혀질 것을 기대했으나 피고 측 주장은 모두 배척됐고, 그 결과 조동혁 씨의 청구가 거의 전부 반영됐다"라면서 "나는 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채영은 이어 "저 자신은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했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었다"며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오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윤채영은 이 글에서 조동혁의 뒤에 '정 씨'라는 인물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채영은 정 씨가 채권자들과 함께 지분포기각서를 가지고 와 서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채영은 "저들이 매장에 나타나기만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는 것조차 힘겨웠으며, 이렇게 한 번 옥죄이고 나면 자다가도 가위 눌리는 공포심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지분 포기 요구는 매장이 폐업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전했다.

윤채영은 "조동혁 씨를 아끼는 많은 분들, 그리고 부족한 저를 아껴 주시는 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진실이 밝혀지는 날, 보다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을 기다리겠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는 조동혁이 서울 신사동 모 커피숍 대표인 윤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채영은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윤채영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커피숍 설립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커피숍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채 본인 개인 명의로 커피 전문점을 운영했고, 조동혁과 상의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조동혁은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이 커피숍 월 매출액이 9000만 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했다"며 "그의 권유로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고 주장했다.

윤채영은 2010년 영화 '악마를 보았다'에서 간호사 역으로 출연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으며 최근작 '관상'에 출연했다. 조동혁은 SBS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심장이 뛴다'에 출연 중이다.

<동아닷컴>

사진=조동혁 윤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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