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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과다노출 범칙금에 “나 잡아봐라” 비아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3-12 10:37
2013년 3월 12일 10시 37분
입력
2013-03-12 10:33
2013년 3월 12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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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낸시랭 트위터
낸시랭이 과다노출에 과태료를 물게 한다는 정부 방침에 자신의 주장을 밝혔다.
낸시랭은 자신의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5만 원권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에 비키니를 입고 한 쪽 어깨에 고양이를 걸쳐놓은 자신의 모습으로 합성해 놨다.
그리고 자신이 5만 원권을 들고 있는 모습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는 과다노출 범칙금이 5만 원이라는 것을 두고 벌인 퍼포먼스다.
네티즌들은 “통쾌하다”,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보여준 듯”, “재미있다” 등의 반응을 내보였다.
사진= 낸시랭 트위터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5만 원권의 신사임당까지 저렇게 비키니를 입히는 합성을 할 필요가 있을까. 도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 박근혜 정부는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 노출에 대해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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