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결 공식사과, 방통위 징계에 “법규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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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2월 17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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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결 공식사과

MBC가 '우결' 징계 조치에 공식사과했다.

MBC는 16일 방송된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이하 '우결4')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 조치에 공식사과 방송을 내보냈다.

'우결' 제작진은 "2012년 11월 10일에 방송된 '우리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서 특정 업체의 매장과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출연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방송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 결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우결'은 "MBC는 이를 계기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우결4'는 2012년 11월 10일 방송에서 특정 업체의 매장과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출연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면을 장시간 방송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우결 공식사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우결 공식사과, 사과할 건 해야지", "우결 공식사과, MBC는 계속 사고만 치는구나", "우결 공식사과 통해 MBC 반성 좀 하길", "우결 공식사과, 앞으로 잘 해서 사과 그만 하시길"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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