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연예인 A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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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4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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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방송인 A씨가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과(정문성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구속 서류가 마무리될 때까지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 A씨가 4월 서울 강남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팔에 바늘이 꽂힌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가방에서 20mm 용량의 프로포폴 5병이 발견됐다.

또한 A씨가 프로포폴을 구입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황까지 포착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다가 의식을 잃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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