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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일부 승소, “6억 원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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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6 17:28
2012년 6월 16일 17시 28분
입력
2012-06-16 17:15
2012년 6월 16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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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포츠동아 DB
‘한성주 일부 승소’
방송인 한성주가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한성주가 스포츠 신문 기자 1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1명을 상대로 낸 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터넷 매체 기자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3일 원고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해당 매체 기자에게 500만 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이유로 내린 이유로 해당 매체들이 한 씨의 이혼사유와 가슴 성형 등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기사화한 것을 들었다.
한성주가 주장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혼사유나 스폰서에 관한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고 보이고 결국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성주 일부 승소’에 대해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은 아닌 것 같고 적절한 법적 처벌이 내려진 것 같다”, “앞으로 한성주는 어떻게 되려나?”, “법적 공방이 치열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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