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대마초 흡연 혐의 전창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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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12일 07시 00분


전창걸. 스포츠동아DB.
전창걸. 스포츠동아DB.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사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또 마약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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