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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아·이루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 씨 영장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0-20 13:14
2010년 10월 20일 13시 14분
입력
2010-10-20 13:13
2010년 10월 20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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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20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개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작사가 최희진 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올해 1월18일부터 9월7일까지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1억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김모 씨(40)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마비 명목으로 800여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태진아 부자와 관련한 혐의와 김 씨한테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김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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