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방통위 국장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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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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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보도 중복신청은 허용하되 중복소유는 불허”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17일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이 의결된 직후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17일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이 의결된 직후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종편과 보도 채널에 중복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면 자본금 3000억 원을 준비해온 종편 쪽에서 유·불리를 따져 보도 채널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닌가. 차선책을 마련해 줬다는 특혜 시비가 일 수도 있다.

“중복 신청을 허용한 취지는 신청 단계에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률적 의견이 많았다. 양쪽 모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론 한 개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5% 이상 주주의 중복 투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참여를 배제한다고 돼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구성 주주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 지분까지 빠지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 방안은 세부 심사기준 의결 시 포함될 것이다.”

―컨소시엄 지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종편과 보도를 아우르는가.

“양쪽 모두에 투자하는 사항이 다 해당된다. 어느 곳이든 두 군데 이상 들어가게 되면 다 해당된다.”

―특정 항목의 배점이 60%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승인 최저 점수가 없는 것인가.

“특정 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만 60%로 설정된다. 당초에는 19개의 모든 항목에 적용하려 했으나 오늘 회의에서 19개 항목 가운데 특정 항목만 승인 최저 점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정 항목은 언제 결정되나.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일정을 미루자는 의견도 있는데….

“세부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결정될 때 그 기준에 포함된다. (연내 선정) 일정은 기본 계획안에 의결된 부분이다. 그것이 공식 일정이다.”

―절대평가로 사업자 수가 나오지 않아 광고 시장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심사항목을 보면 자본조달 운영계획 등을 예비 사업자가 작성해서 심사받도록 돼 있다. 사업환경을 예측 분석하고 자금과 인력 운용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적인 평가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추상적인 사업계획서로는 심사에서 탈락할 것이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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