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프로그램에 ‘의견제시’ ‘권고’ 2회 이상땐 방송평가 ―0.5점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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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에서 동일 프로그램이 ‘의견제시’ ‘권고’를 2회 이상 받으면 방송평가 점수에서 0.5점을 감점하는 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의견제시와 권고는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는 달리 감점이 없었다. 개정안은 2회부터 0.5점을 감점하고 1회 추가될 때마다 0.5점을 추가 감점키로 했다. 즉 3회 위반하면 1점, 4회 위반하면 1.5점을 감점한다.

방송평가는 방통위가 매년 지상파, 홈쇼핑, 보도채널 등에 대해 평가 점수를 매기는 것으로 이 점수는 3년마다 하는 재허가 때 50%가 반영된다.

개정안은 또 주시청시간대(평일 오후 7∼10시, 주말 오후 7∼11시)에 오락 프로그램 비율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면 감점을 줄 예정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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