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후’ ‘뉴스데스크’ 중징계

  • 입력 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방통심의위 “미디어법 관련 자사입장만 일방적 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자사 견해를 일방적으로 보도한 MBC ‘뉴스후’와 ‘뉴스데스크’에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1월 3일 방송된 ‘뉴스후’에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뉴스데스크’의 지난해 12월 25, 26, 27일 보도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시청자 사과’와 ‘경고’는 방송법에 명시된 중징계로 3년마다 시행되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4점과 2점씩 깎인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후’와 ‘뉴스데스크’는 정부와 여당의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자사의 보도만 옳다고 주장했고 찬반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후’는 1월 3일 ‘방송법 개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보도에서 언론노조의 총파업, 신방 겸영의 문제점 등 개정안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했고, 12월 20일 방송에서는 개정안 반대 주장만 내보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 박혜진 앵커가 MBC 노조의 불법 파업을 옹호하면서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방송이라는 공적수단을 사적인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6, 27일 방영된 ‘뉴스데스크’는 개정안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언론노조의 시각만을 전하고, 여론 독과점의 폐해 등을 지나치게 부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21일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부각한 ‘시사매거진 2580’의 ‘왜 지상파인가’ 편에 대해서는 공정성 위반을 이유로 주의를 촉구하는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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