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소속사와 전속계약분쟁 공방전양상…손해배상 15억 웃돌듯

  • 입력 2008년 9월 29일 14시 11분


배우 이준기와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이 치열하다.

양 측은 전속계약과 관련한 문제를 두고 소속사인 멘토 엔터테인먼트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준기 측은 약속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

이준기 측이 수익 분배 및 세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제시하자, 멘토 엔터테인먼트는 2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재차 반박에 나섰다.

멘토 측은 이날 “수익 배분은 문제없이 정산됐다”며 “이는 자료를 통해 명확히 해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멘토 측은 또 ‘계약상 세금 정산을 해주기로 했던 소속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이준기의 재산이 가압류된 바 있다’는 이준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멘토 측은 구체적으로 “소득세 정산은 이준기의 해외 에이전시와 정산이 완료됐을 때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게다가 이준기 측은 해외 에이전시로부터 소속사가 모르게 수억 원을 가져간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멘토 측은 손해배상으로 이준기 측에 청구한 5억원을 언급하며 “이는 일부이고 총 손해배상액은 15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멘토 측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시 총 투자액의 3배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제시했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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