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7-14 02:56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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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결정이 나오면 방송통신심의위는 해당 방송사에 앞으로 유의하라는 뜻을 서면으로 보낸다.
‘100분 토론’은 시청자 의견을 소개하면서 자사 게시판이 아니라 다음 아고라 게시물을 활용하고 자막 등으로 아고라를 고지한 것은 간접광고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