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화장의 실체’ 편에선 화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얼굴 연출이 가능하다는 반영구화장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본다. 반영구화장은 ‘생얼’(화장하지 않은 맨 얼굴) 열풍과 함께 인기 상승 중이지만 불법으로 이뤄지는 것이 태반이다. 반영구화장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시술할 수 없지만 미용실 찜질방 피부관리실 등에서 무자격자가 시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번 썼던 시술 바늘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하거나 시술 도중 사용한 수건을 돌려쓰는 등 비위생적 사례가 빈번하다. 더구나 피부에 들어가는 색소도 정품이 아닌 짝퉁이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엉터리 시술로 인해 색소를 넣은 입술에 염증이 생기거나 짝짝이 눈썹이 돼버리는 실태를 고발한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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