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8월 22일 03시 0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KBS 이익잉여금은 그동안 △이월 손실금의 보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 △사업 확장 적립금 등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원을 위한 성과급 지급 등으로 이용돼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을 빚었고 KBS는 국고 납입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KBS가 최근 수신료 인상을 위한 포석으로 이번 변경안을 방송위에 제출했다는 분석이 있다.
변경안은 인가 즉시 발효돼 올해 KBS가 흑자를 낼 경우 국고 납입이 이뤄질 수도 있다. KBS는 2002년 이후 1400여억 원의 흑자를 내왔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