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도입 법안 주내 발의될 듯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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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와 통신업계의 이해 충돌로 몇년째 표류해 온 인터넷(IP)TV 도입 관련 입법이 본격화됐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좌담회를 열고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마련한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 법안’의 두 가지 안을 공개했다.

서 의원의 두 법안은 모두 IPTV를 ‘방송’이 아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 사업’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4월에 내놓은 정책 방안과 크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융추위 안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및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다만 1안의 경우 사업 권역을 일단 ‘지역’으로 한정하되 TV가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되는 2012년에는 전국 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반면, 2안은 융추위 안처럼 처음부터 전국을 사업 권역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서 의원의 IPTV 법안을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이 아닌 제3의 법안 형태로 이번 주 내에 발의할 예정이다.

문권모 기자 mike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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