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월간조선이 MBC의 서해교전 보도 태도에 대해 쓴 기사는 ‘원고가 서해교전에 대한 잘못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월간조선의 보도는 언론 매체 상호간의 정당한 ‘비평’의 범위 내에 속한 만큼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이 국민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송의 보도 태도의 정당성, 객관성에 대한 자유롭고 폭넓은 비평이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지난해 10월 “월간조선 8월호가 ‘MBC 뉴스데스크가 서해교전의 본질을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꽃게잡이 어선들의 월선조업이라고 호도함으로써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편파 보도를 했다”며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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