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協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 입력 2003년 1월 7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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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막는 프로그램 공급계약기준을 만들어 시행해 온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일부 유선방송 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은 온미디어와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다른 방송사업자와 계약할 때 비싸게 받도록 한 씨앤엠커뮤니케이션도 같은 종류의 징계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유선방송업계 실태조사 결과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와 온미디어, 씨앤엠커뮤니케이션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방송협회는 지난해 2월 ‘2002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기준’을 만들어 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가 계약할 때 이를 지키도록 했다. 이 기준은 기본 채널의 경우 수신료의 30∼32.5%를 프로그램 공급업자가, 나머지를 지역중계방송업자(SO)가 갖도록 배분율을 정하는 등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는 조항으로 적발됐다. 인기프로그램 공급업체인 온미디어도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SO간 상품 구성을 똑같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공급을 중단한다는 조건을 만들어 방송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해 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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