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는 지난 20일 "엔씨소프트가 원작 사용의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일숙씨의 요구가 게임 리니지의 서비스를 즉시 중지할만큼 시급하지는 않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지난 2월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와 스토리가 원작만화와 똑같기 때문에 원작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리니지 추가 에피소드와 속편 제작 등을 중지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리니지에 대한 신씨의 저작권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아니어서 '리니지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판결에 힘입어 일본 현지법인 설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리니지 미국 서비스도 계속할 계획이다.
박광수<동아닷컴 기자>think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