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지분 최대 20%로…방송委, 컨소시엄 단일화 유도

  • 입력 2000년 6월 19일 19시 11분


방송위원회는 19일 내년 하반기 출범할 위성방송사업 허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의 최대 지분을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방송위원회는 또 한국통신 등 공기업이 위성방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이사회의 의결과 정부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KBS와 MBC 등 지상파방송사는 직접 투자할 수 없고 자회사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이 주도하고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위성방송사업 진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됐다.

현재 위성방송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외에 데이콤의 자회사인 DSM이 주축이 된 ‘한국위성방송’과 최근 위성방송 진출계획을 발표한 일진그룹 등이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방송위는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방안에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출자할 수 있으며 외국 자본은 국내 프로그램 해외수출 지원 등 영상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가입자 관리와 영상콘텐츠 수급, 수신기 제조 및 보급에 참여하는 소주주들의 발언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국통신이나 데이콤 등 통신사업자가 최다 출자자가 되면 공익채널을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위성방송사업을 위해 단일그랜드컨소시엄을 유도하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특정 사업자의 독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방송시장을 독과점해온 지상파방송사들에 위성방송사를 직접 운영하기 보다 프로그램공급(PP)사업에 주력하도록 권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국통신같은 공기업의 출자 때에 부처 협의를 요구한 것은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전화요금 인상 등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KBS의 경우도 위성방송사업 투자비를 300억원으로 잡고 있으나 TV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시청자의 동의없이 수신료를 위성방송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위는 ‘가이드라인’ 발표와 함께 5월초 제시했던 컨소시엄에 대한 비교심사 평가를 하지 않고 7월 중순경 사업자 선정 방안을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통신과 KBS 등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방송법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허엽기자>h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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