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통신의 매체 융합, 방송시장 개방, 위성 방송 등 전파의 지구화에 대비한 국내방송 영상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송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은 허술하다. 차제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통합 방송법(안)을 보완하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차피 3년째 표류하고 있는 법이므로 이번 기회에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체계를 정비하자는 것.법안은 인터넷 TV, VOD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뉴미디어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 상태다. 그러나 뉴미디어는 기존 방송과 통신의 개념을 파괴하는 개념이므로 법적 규정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
이와 관련, 매체 융합을 총괄하는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선주자들도 이를 미디어 공약의 하나로 내걸었으며 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통신방송융합반을 운영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도 매체 융합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계에서는 방송위원회 통신위원회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통합,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같은 기구의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한다.
방송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규제 완화가 첫 손에 꼽히고 있다. 월트디즈니의 ABC TV 합병 등 매체 통합이 세계영상산업의 추세인데도 현재 법안은 대주주의 주식 소유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국내 업계가 산업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발목을 잡고 있다.
30%주식 제한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민방에서도 경영권 확보를 위해 이면계약으로 21%를 더 가지고 있는 곳도 있어 소유 제한은 사실상 실효가 없는 「휴지조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케이블 업계에서는 법안에 있는 복수 케이블방송국(MSO)뿐만아니라 프로그램 공급업자(PP) 케이블방송국(SO) 전송망 사업자(NO)사이의 수직적 결합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체간의 자유로운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갖춰야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것. 이밖에도 법안은 전광판 방송 등 유사방송의 관련 규정의 정비, 중계유선방송의 법적 지위 확보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통합 방송법은 내년 국회로 미뤄진 상황. 그러나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공보처 등 관련 정부 조직의 개편 가능성이 있어 법안 보완은커녕 골격마저 흔들릴 우려가 있다. 21세기를 대비한 방송영상산업의 기반을 위해서 많은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허 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