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눈속임 적발, 쿠팡 최다
공정위, 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제주 천혜향 선물세트는 설 명절맞이 온라인 쇼핑몰 할인 행사 기간에 할인율이 35%에서 84%로 커졌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가를 3만 원에서 11만4000원으로 3배 넘게 올리는 꼼수가 있었다. 정작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행사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광고 실태 조사’에 따르면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에서 이 같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입점된 상품 1335개를 조사한 결과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할인 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중 102개(12.8%)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러한 눈속임은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13.0%), G마켓(9.0%), 11번가(6.0%) 순이었다.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광고한 상품이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올 1월 시간제한 할인이 적용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 7일 후의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108개(20.2%)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행사 종료 7일 후에도 64개(12.0%)는 행사 당시와 가격이 동일했고 8개(1.5%)는 더 저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 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식 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 정가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고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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