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전 노조, 보안-안전 인력 남겨야…위반땐 매일 2억 물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8일 19시 44분


사측이 낸 ‘불법파업’ 가처분 신청 대부분 인용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부문) 피플팀장(왼쪽부터)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2026.5.18/뉴스1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부문) 피플팀장(왼쪽부터)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협상장을 떠나고 있다. 2026.5.18/뉴스1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공장에 남겨둬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장이 하루만 멈추더라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 삼성전자 측 주장을 법원이 수용한 것.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수석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가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규 웨이퍼를 투입하고 웨이퍼 정체를 관리하는 등 반도체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업무가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보안 작업은 작업 시설이 손상되거나 원료·제품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업무로, 노조법에 따라 보안 작업은 파업 중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노조에 대해 “보안 작업이 파업 전과 같은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를 어기면 하루당 2개 노조가 각 1억 원, 2개 노조 위원장이 각 1000만 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판부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 설비가 한 번 손상되면 수리를 거쳐 재가동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방재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을 정상 가동하기 위한 인력도 현장에 남겨야 한다는 내용도 결정문에 담겼다. 노조가 생산 및 연구라인, 전산·통신시설 등을 점거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다만 삼성전자는 파업 참여 인원이 5만 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결정으로 투입될 직원들의 규모가 7000여 명에 불과해 파업을 막기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 역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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