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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값 더 오른다”…1억 토해내고도 주택연금 깬다
뉴스1
업데이트
2026-05-14 09:51
2026년 5월 14일 09시 51분
입력
2026-05-14 06:25
2026년 5월 14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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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령액 올렸는데도…주택연금 해지 4년 만에 최대
3월 중도해지 245건…1인당 평균 1억5000만원 넘게 상환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 모습. 2023.8.31 뉴스1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 수령액 인상과 초기 보증료 인하 등 정부의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가 커지며 연금보다 시세차익이나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2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4월(246건)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치다.
올해 들어 증가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1분기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508건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695건으로 36.8% 증가했다. 월별로도 1월 222건, 2월 228건, 3월 24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 가입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중도해지 증가의 핵심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가입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결정되는 구조상, 이후 집값이 크게 오르면 주택을 직접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1년에도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크게 늘었다. 2020년 10월 월간 해지 건수는 처음으로 300건을 돌파한 311건을 기록했고, 2021년 8월에는 38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면 집값 하락기였던 2023년에는 월별 해지 건수가 96~183건 수준에 머물렀다.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액에 이자와 보증료를 더해 일시 상환해야 한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상환 부담도 커진다.
실제 지난 3월 중도해지 245건의 누적 연금 지급액은 약 376억 원으로, 건당 평균 1억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은 지난 2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발표에도, 결국 집값 상승기 해지율이 올라가는 구조가 현실화했다고 본다.
앞서 주금공은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월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초기 가입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에는 시세차익 실현이나 자녀 증여 수요가 함께 커진다”며 “부동산을 안정적인 연금 자산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보는 분위기가 다시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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