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도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주거 이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가구 특성, 주거환경, 주거 이동 등 주거생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통계다. 노인,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가구 소득 대비 임대로 부담 수준 등을 조사해 맞춤형 주거 정책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가 추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해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에 대한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거 여건이 열악해 고시원 거주자와 함께 ‘지·옥·고’라 불렸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204년 전국 지하 거주 가구는 39만8235가구로 2020년(32만7320가구) 대비 21.7% 증가했다.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이 기간 처음으로 증가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는 서울 관악구가 2만9481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성남시(2만8143가구), 서울 중랑구(1만7539가구), 서울 광진구(1만7353가구) 순. 서울 강북구(1만4789가구)에서는 지하 거주 가구 비율이 11.3%에 달했다.
국토부 측은 “기존에도 지하층, 옥상층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 이전 지원 서비스가 있었으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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