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과 BHC, 롯데리아 등 주요 외식 브랜드들이 앞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국내 주요 외식업체 7개사와 ‘가격인상 등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식상품 가격 인상이나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중량 축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곳은 교촌에프앤비, 다이닝브랜즈그룹(BHC·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롯데지알에스(롯데리아·엔제리너스 등), 비알코리아(던킨·배스킨라빈스),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VIPS 등), 제너시스비비큐, 파리크라상 등 7개사다. 치킨, 버거, 베이커리, 커피 등 소비자 접점이 큰 브랜드들이 대거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업체는 직영점 가격이나 가맹점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하거나 제품 중량을 줄일 경우 시행 시점 기준 최소 1주일 전에 홈페이지와 언론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해야 한다. 가격이나 중량이 바뀌는 상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상품 유형별 평균 인상률 또는 감축률을 함께 안내한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인상할 때 소비자 고지와 함께 가맹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개별 가맹점이 실제 판매가격을 올릴 경우에도 최소 1주일 전 매장 게시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교육·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 실적을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격 인상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기업 역시 가격 인상 여부와 폭을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이나 중량 축소 사실을 투명하게 알리는 문화가 외식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참여 업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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