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확 늘린다… 부당이득의 ‘최대 30%’ 지급

  • 동아일보

‘최대 30억원’ 상한액 전면 폐지
금융위 “포상금 3~4배 수준 올라”
회계부정 등 내부고발 활성화 나서
신고자 기여도 반영해 포상금 결정

이르면 5월 말부터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를 신고한 사람은 해당 범죄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원이었던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됐다. 이 때문에 사건 규모가 클수록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X(옛 트위터)에 ‘미국은 3000억 포상, 한국은 포상 0원 경찰행’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감한 신고포상 제도, 우리도 확실히 도입해야겠지요?”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우선 포상금 산정 방식이 단순화된다. 적발되거나 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 금액으로 삼는다. 여기에 신고자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 행위의 경우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위반 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내부자가 신고하면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기여도도 매우 높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점수화한 후 산정해 신고자가 사전에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 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반 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1000억 원인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해 100% 기여도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 30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하면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회계부정은 3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보장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아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는 500만 원 이하, 회계부정은 3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 사건이 이첩되거나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포상금 재원과 관련해 일단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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